육회초밥 드시고 복통으로 손해배상 문의 5
상담 내용
1. 성인4명 아이2명 여행을감 2. 8/26 경기도 일산 고요남 육회초밥을 드시고 성인 4명 복통에 설사를 하였음 3. 새벽부터 제부도 2박3일 여행을 가서 병원을 가지못하여 진통제만 먹다가 바다가 열리는 시간에 8/28 병원에옴 4.병원 소견서 청구하라함 5.상한음식값 환불 가능하지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심
답변 내용
8/28 11:14 육회초밥 드시고 복통으로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함 상한음식 환불은 업체와 협의하시면 환불가능함 소비자 여행손실이나 정신적 피해는 2차 피해로 민사건으로 132번 문의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