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죽 먹다 이물질로 환불요청 5

사건번호 2017-0651895
접수일자 2017-08-24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8/24 본죽에서 팥죽과 호박죽을 먹었음2. 판죽에 실이 있어 그냥 먹엇으나 호박죽을 먹으니 실이 나옴3. 병원에 가서 속을 비워 죽을 먹을거고하였으나 이물질로 경찰서 갔다옴4. 주인이 나오지 않고 직원이 미안하다 사과하여 기분이 상함5. 직원이 팥죽 8500원을 보상해 준다하였으나 받지않음6. 소비자 환불받길 요청함구매자: [이름] [전화번호]업체: 본죽:[전화번호]

답변 내용

08/24 4:00 이물 혼입으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 중재 4:42 업체 직원이 전화받아 며칠전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아 죽을 배우자가 사와서 드시고 이물질이 나왔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아 기분이 상하여 환불 받지 못하였기에 환불요청하니 소비자 오시면 환불해 주기로함 5:08 소비자 매장 방문하여 죽도받고 8500원 환급 받았다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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