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장피 변질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674405
접수일자 2017-09-01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8.31 이마트 성남점에서 양장피 10000원정도에 구입하였다. -구입하고 1시간 경과하여 섭취하려고 하니 부질가 되어 섭취 불가하였다. -판매점에서는 상한 제품 가지고 방문하라고 안내하였다. -방문하여 변질된 제품 반품하였다. -9.1 환급 가능하다고 하나 피해보상 거부하였다.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부패 변질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피해보상의 경우 강제하기 어려울듯함. -위생관리에 대한 시정 권한은 관할지자체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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