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차 부작용으로인한 환불 문의
상담 내용
-홈쇼핑에서 보이차정(알약) 먹고 알러지가 생김. -환불 요청하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라고 함. -진단서에 제품을 복용하므로해서 알러지가 생겼다는 말이 들어가야한다고 함.
답변 내용
4)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으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건강 기능식품을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면 소비자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발생된 치료비 약제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을 요구하여야 함. -의약품 전문적인 상담을 원 한신다고하여 1372-2번 안내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