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사용중 이물질로 인한 반품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7-0686680
접수일자 2017-09-06
품목 생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위메프에서 생리대를 2017년 8월 중순경에 구입함. -사용중 이물질(푸르스름한 물질)이 발생하여 반품을 요청하니 구입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여 반품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쇼셜커머스에서 물품구매후 청약철회기간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다만 이물질이 발생한경우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는 설명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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