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피자 이물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654190
접수일자 2017-08-25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2017.8.17 킹스타에 피자 배달하여 섭취하였다. -피자 섭취하던중 돌을 씹었고 이로 인해 치아 파절이 되었다. -판매업체에 이의제기하니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이물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피해보상 요구시 이물이 있어야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이물 발견되었다는 사실관계 입증이 되어야 구제 가능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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