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TV고장피해로 방문상담 문의함
상담 내용
(언제) 6월 28일 이사함(어디서) 로젠이사(누가) 신청인 본인이(무엇을) 이사후 TV 고장 확인되었고 (10년전에 구입함)(어떻게) 이사업체에 전화했음 다음에 전화주겠다고 했으나 전화없으며 (왜) 삼성서비스센터에 수리요청했음 삼성서비스센터측은 구입한지 오래된 제품으로 부품이 없어서 수리 안된다고 함-부품비는 84000원이라고 함-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 방문하여 상담하려고 함 오늘 방문시 상담가능한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정액감사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 가산하여 환급-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 문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