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오츠카 먹는 샘물 이물질 혼입 담당기관 문의(10차 상담)

사건번호 2017-0666014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연관된 사건번호 : ①[기타 정보]▶ 2017/08/30 10:49 소비자는 본 상담원의 부산시청 행정전화([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재상담 요청.1. 소비자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여러 기관에 민원글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음.2. 지인으로부터 식약처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등 5~6군데에 글을 올렸다고 카톡 문자 받음.3.

2017/08/30 식약처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환경부로 이관시켰다고 함.4. 소비자는 환경부로 이관되었다면 또다시 부산시청 김문희 주무관으로 이관되는 것 아니냐며 문의함.제조사 : 동아 오츠카판매처 : 빅세일 마트상품명 : 마신다

답변 내용

- 소비자의 사건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면 제조사 동천수의 소재지인 경북도청으로 이관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함. - 소비자는 민원글 올린 기관을 상세히 알아본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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