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누수로 잔세금 반환 문의

사건번호 2017-0670598
접수일자 2017-08-31
품목 기타부동산임대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따님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고 시멘트스며든 물이라고 하는데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안해준다고 하는데 집을 옮기겠다고 하니 3개월 월세를 달라고 한다고함 - 어떻게 하면은 될지를 문의

답변 내용

-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함.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지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임. 한편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하자부분을 임차인이 수리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음.

- 내용증명으로 거주하는데 지장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전세금 반환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함. - 미 처리시 거주 할 수 없는 입증자료확보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처리. - 민법 제623조는 ‘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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