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사용 도중 불꽃튀어 화상입어 치료비 배상 요청 문의

사건번호 2017-0684144
접수일자 2017-09-05
품목 헤어드라이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2015년 1월에 쿠팡에서 드라이기를 구매함. 2. 하자가 있어서 2016년 4월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음. 3. 사용 도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서 옷에 구멍이 나고 화상을 입음. 4. 전문의의 진단서를 발부받음. 5.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는 바임.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제3조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 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치료비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며 소비자가 제조사명을 모르시어 알아내신 후 재연락주시기로 함. ------------------------------------------------ - 해당 업체와 통화를 완료하였고 해당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제품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한다면 치료비 배상이 가능하다고 함.

(9/6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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