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에서 손가락다쳐 리뷰올린경우 명예훼손인지 문의

사건번호 2017-0696298
접수일자 2017-09-11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네일샵에서 케어 받는 중 손가락 다침 -출혈 생김 -환불요청함 -치료비 주지 않고 연고 발라주겠다고 함 -경찰이 출동해도 환불해주지 않음 -인터넷사이트에 리뷰를 작성함 -사업자가 고소하겠다고함 -명에훼손에 해당하는지 문의 -배상요청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132(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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