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대여(렌트)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보상 건

사건번호 2020-0050109
접수일자 2020-01-2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년동안 사용한(어디서) LG전자(누가) [이름]/충남서산시(무엇을) 정수기 곳곳에 특히 스티로폼 부분에 곰팡이가 생긴것 임.(어떻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철거비는 소비자 부담이라고 함.(왜) 필터 안에는 곰팡이가 생긴것이 없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함.-1월29일 철거비 20000원 한 달 렌털료 소비자 부담이라하여 결재를 함.* 소비자 요구사항-3년동안 곰팡이가 있는 정수기 물을 먹었으므로 보상을 원 한다고 합니다.-문제 인식을 5개월전에 했다면 미리와서 점검하고 사후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갑자기 와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않고 스티로폼과 필터를 교체한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것이 아니므로 철거비용 20000원 1월달 46900원 환급을 원 한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정수기대여(렌터)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보상 민원이 접수되어 메일 송부합니다.-확인 후 처리 부탁드리며 결과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메일 [이메일]-늘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1월 29일 엘지전자 답변-오늘 철거했으며 비용 환급은 불가 임.-피해보상 요구 했으나 사례가 없었으므로 불가 함.*소비자 너무 억울하다고하여 온라인 피해구제 접수 문자 전송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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