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654006
접수일자 2017-08-25
품목 수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 매장에서 수박을 구매해서 먹고 설사증상으로 본인은 새벽에 응급실 다녀왔고 가족은 아침에 병원을 다녀왔다. -치료비 배상원함. -통화중에 끊김.

답변 내용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응대중에 끊겨서 재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안됨. -소비자 통화중으로 연결안됨(11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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