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번호 2020-0322557
접수일자 2020-06-03
품목 수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킴스클럽 분당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수박(어떻게) 수박 변질로 인한 설사와 복통 발생함(왜) 업체에 연락하여 수거해 가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바로 수거하지는 못했음- 업체에서 6/3 방문함- 제품에 대한 환불은 가능하나 병원 진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수박으로 인한 소견서 발급 받았다고 함- 병원비로 5만원 지급함*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 병원비 보상 요청

답변 내용

-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함- [전화번호] 식품부 ([전화번호]) 연결해줌- 식품부와 연결이 되지 않고 자동으로 끊김- [전화번호]다시 연락하여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교환 업무만 하고 있어 상담을 받을 수 없고 부서 연결만 가능하다고 함- 사무실 [전화번호] 전하 연결이 되지 않음- 소비자와 통화/ 업체 연락되지 않음- 소견서 발급받았다고 하시니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하도록 안내함(문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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