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 통조림에서 애벌레 나온 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658150 접수일자 2017-08-28 품목 복숭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황도 통조림에서 애벌레 나옴 2.보상 기준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료품 -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 하시도록 권유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