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건거 원천적 결함으로 인한 제품교환구제요청건.

사건번호 2020-0404938
접수일자 2020-07-13
품목 일반자전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7월 22일 구입함.(어디서) (누가) (무엇을) 일반(산악)자건거를 구입함/구입금액 750만원이며 현금결제함.(어떻게) 2020년 5월 20일 뒷바퀴를 개폐하여 확인하니 나사를 고정시키다보니 프레임휘어짐이발생함.(왜) 제조사에 교환을 요청하니 쇠를 깍아 수리를 해준다고 함.단 제조사 기술팀에서 프레임에 내부 휘어짐으로 발생한 하자임을 인정함.평생 워런티를 해준다는 표기가 되어 있어 교환을 요청하니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 *제조공정불량을 인정한 산악자건거에 대해 교환이 될수 있도록 요청함.

답변 내용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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