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파손되어 보상를 요청했으나 업체에서 처리 지연
상담 내용
1. 8/19 짐을 실어서 8/20짐을 내렸다. 2. 모니터가 화면이 깨져서 가져가면서 고쳐서 가져다 주겠다. 3. 27인치 파손된 모니터를 이사짐 센터 가져가놓고선 아무런 처리를 못해준다.4. 회사에게 전화를 하면 본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5.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니 업체 소재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계약서에 소재지가 없다.6.
모니터를 보내주지 않아 본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7. 빠른 보상 처리 바란다.계약자: [이름] / [전화번호]주소지: [기타 정보]이삿짐 이사스토리 / [기타 정보] /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이름] 부장 [전화번호]
답변 내용
업체와 연락시도를 하여 확인해보고 업체측에 협의 진행후에 확인하고 오후에 답변드리기로 하다. -------13:05 이사스토리의 [이름] 부장과 전화연결이 되어 연락을 하다. -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동일한 상품으로 구해달라고 하여 용산 전자상가에 동일한 제품의 27인치 모니터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다.
사업자는 현재 소비자와 매일매일 통화를 하고 있으며 제품을 구하고자 노력중이라고 하다. 정확히 제품을 지급하기로 한 최소한의 기한이 언제인지 문의하였으나 사업자는 구해지는대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처리를 한다는데 기한을 정하라는 거냐며 화를 내다소비자는 언제 처리를 할 것인지 확답을 주지 않아 걱정이 되어 요청을 하는것임을 알리고 8월말까지 기다려보고 제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배상을 하겠느냐 문의하다.
사업자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얼마를 배상해야 하느냐 하여 그상세한 내용은 소비자와 연락을 하여 협의를 하라고 하니 되려 그런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냐면서 되려 화를 내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로 독촉한다고 화를 내다. 만약 8월 말까지 배송을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면서 고생한다며 전화를 마무리하다.13:15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위의 내용을 알리자 8월말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다.
판매자는 제품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모니터리를 사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려운점 안내드리다. 사업자가 전혀 처리를 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모델의 24인치를 받으면 안되겠느냐 하여 싫다고 거부했다며 차라리 다른 모델의 27인치라면 받겠다고 해서 담당자에게 그렇게 요청했느냐 문의하니 그런 말조차 상대방에게 말하기 싫어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다.
분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소비자와 사업자임을 거듭 안내드리고 김정한 부장에게 다시 연락하시어 정확히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그래도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도록 안내드리다. 13:40 소비자 휴대전화번호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문자로 안내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