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 닭고기 벌레 이물혼입 서비스 불친절 시정 요구
상담 내용
-2017.8.11 초록마을에서 유기농 무항생 닭고기 13000원에 구입하였다. -삼계탕을 끊이고 섭취하려고 하였으나 벌레가 있어 섭취 불가하였다. -판매업체에서 고기 수거하여 검사하였고 세스코에 의뢰한다고 하였다. -2주 정도 경과하고 고기에 들어갈수 있는 벌레가 아니라고 하였고 구입한 제품에 대해 환급해준다고 한다.
-인삼과 대추등 찹쌀을 넣어서 끊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에 대해서만 환급 안내하는 것은 부당할것임. -다른 부자재에서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책임회피하였다. -판매업체에 서비스 불친절에 대한 시정 요구를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육류의 경우 이물혼입시 당해품목 부패 변질시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1372 상담센터에서는 서비스 불친절에 대한 시정 권한이 없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