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때문에 다리 수술 까지 했습니다

사건번호 2017-0754805
접수일자 2017-10-10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 내용 2016년 8월 18일 경희건강센터에서 허리교정을 하기위에 10회 40만원중 1회 4만원을내구 8월19일날 나머지 36만원을 현금결제함 경위 8월 24일 일끝나구 오후 9시넘어 마사지를받구난후 허벅지 뒤쪽 통증이 생겨 다리를 절기시작함 다음날 8월 25일 아침 8시쯤에가 허벅지 뒷쪽근육이 아파 재대로걷지못하고있다 하니 허벅지뒷쪽만 따로 풀어주엇습니다 그러고 상태는 호전이 안되었구 마사지받구 집에와 자고 일어낫더니 다리가 더 불편해져 병원에 가서 초음파 찍고 검사했더니 허벅지 근육에 상처가생겨 피가 차있는상태이구 상처범위가 커서 4주정도 지켜보구 피흡수된거보고 흡수가 안되면 수술을 해야된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 26일 퇴근후 방문해 몸상태를 말하구 10회중 7회를받아 3회분 환불을받고 병원비는 다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마사지때문에 생긴 부상때문에 다리 재대로 구부리지도 못해서 신발도 혼자못신구 재대로 걷지도 못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9월 22일날 병원에서 그냥냅도서는 더이상 흡수는 안되고 냅두면 근육늘어나 빈공간 생겨 문제생기니 수술해야되는 진단을 받앗고 다음주 월요일인 9월25일날 수술하게되엇고 부상부위도 커서 수술할때 힘들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헤어디자이너 여서 월급이 매출에 비례합니다 근대 수술로 2주동안 쉬는바람에 월급타격도 큽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다리가 불편해 거의 두달동안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문의(요구)사항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하는대 어떻게 해야 적절한 방향이구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거부하면 어느 기관에 민원를을넣어야 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건강센터에서 받은 마사지 부작용으로 수술까지 이르게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셨습니다. 건강센터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곳에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환불과 병원비는 합의가 되어 다행이지만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전적 손해가 크신 것 같습니다.

소비자상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만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행위로 보이고 사업자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을 입증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일실소득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건강센터에 소득상실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시되 서면 형식인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자문을 구해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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