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초밥구입후 부직용으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7-0776253
접수일자 2017-10-17
품목 기타해조류·해조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0/6일 홈플러스에서 초밥을 구입후 먹은후 아기가 부직용으로 보상문의

답변 내용

우선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 또한 해당 제품의 섭취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때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병원의 진단서 진료내역 또는 약제비 영수증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 즉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산정기준이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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