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가 나는 정수기 수질 검사 및 반품 가능여부

사건번호 2020-0387947
접수일자 2020-07-03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5월(어디서) 이온(누가) 본인이(무엇을) 이온정수기를 구입함(어떻게) 설치 후 물에서 냄새가 나 물이 넘어가면 칼칼하고 염소 속냄새가 나 2회 필터 교체하고 사용함올해 필터교체하면 같은 증상이 발생해 3회 방문하였고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나 개선이 안됨(왜) 정수기에서 나온물이 신체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검사로 밝혀지면 그냥사용하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반품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수질검사는 업체에 의뢰해 검사하거나 대전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의;뢰 가능함을 안내 [전화번호]번 안내함반품은 제품하자로 수리불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가능함을 안내---------------------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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