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치킨 먹다가 배탈남

사건번호 2017-0748974
접수일자 2017-09-28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입력 에러 -편의점에서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남 -덜익은 제품을 먹다가 중지후 업체에 연락함 -업체에서는 먹던 치킨을 가지고 가서 세균 검사를 한다고 함 -아직 보상은 받지 못했지만 병원비만 가능하다고 함 -여러가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 -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를 할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내용

-반품과 병원비 그리고 일실배상이 가능하고 정신적인 손해 배상은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임 ************************************************* -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사업자에게 요구를 하시되 처리가 안되면은 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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