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상태에서 침대 팔걸이 파손 및 변상 요구하는 경우

사건번호 2017-0727985
접수일자 2017-09-21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딸(고2) -이마 수술 후 마취상태에서 묶인 팔을 올렸으며 수술 침대 팔걸이가 파손되었다고 하며 6만원 변상을 요구하였음 -의식없는 마취 상태였음 -부당함

답변 내용

=마취상태에서 발생한 파손이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의 책임을 배제하기 어려움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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