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하다가 기구를 파손하여
상담 내용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역도기를 놓쳐서 다른 기구를 파손하여 물품비용을 18만원을 배상하라고함 -다 물어내야는지 문의옴
답변 내용
-소비자의 과실이라면 책임이 있겠지만 회원으로 운동을 하다가 파손된것으로 서로 협의하여 금액 조정을 해보시도록함 -132 법률상담도 해보시도록함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역도기를 놓쳐서 다른 기구를 파손하여 물품비용을 18만원을 배상하라고함 -다 물어내야는지 문의옴
-소비자의 과실이라면 책임이 있겠지만 회원으로 운동을 하다가 파손된것으로 서로 협의하여 금액 조정을 해보시도록함 -132 법률상담도 해보시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