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하다가 기구를 파손하여

사건번호 2017-0760944
접수일자 2017-10-11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역도기를 놓쳐서 다른 기구를 파손하여 물품비용을 18만원을 배상하라고함 -다 물어내야는지 문의옴

답변 내용

-소비자의 과실이라면 책임이 있겠지만 회원으로 운동을 하다가 파손된것으로 서로 협의하여 금액 조정을 해보시도록함 -132 법률상담도 해보시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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