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비엔나 햄 섭취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771732
접수일자 2017-10-16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일전 마트에서 비엔나 햄을 구입함. - 유통기한이 경과한 줄 모르고 섭취함. -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복통이 발생함. - 제품은 환불 받았음. - 어떤 배상 요청 가능한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해당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확인된다면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 배상 요청 가능하다고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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