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의 시술 피해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4월 경 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펌을 하였음 -머리에 손상이 나서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음 -탈모인줄 알고 가서 탈모병원을 갔는데 탈모가 아니라 미용시술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 -일주일안에 미용실에 가서 사실을 알렸는데 책임회피를 하였는데 지금 보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업자에게 피해사실 서면으로 고지하고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