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질병으로 인한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7-0763483
접수일자 2017-10-12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애견샵에서 10월 8일 분양 받았음. -첫 날은 밥을 잘 먹고 다음날까지 컨디션이 좋았음. -10월 10일날부터 오전 11시 넘어서부터 토를 하기 시작함. -갈색에 피와 흰색 알갱이가 섞어서 나온것 임. -하지만 물밥을 잘 먹고나서 토를 했음. -10월 11일날 병원에서 가니 지금까지 먹지 못하다가 갑자기 먹어서 문제가 생긴것이라고 함.

-병원에서 설탕물만 먹이라고 하는것 임. -삽에 가서 불안해서 데리고 있을 수 없으므로 계약취소를 하고 싶다고 했음. -데리고 왔을 당시도 야위편 이였음. -오히려 샵에서 왜 먹이지 않았는냐고 이상 눈으로 쳐다보는것 임.

답변 내용

-애완동물판매업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계약서는 애완샵과 합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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