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에 계약을 하고 난후 해지위약금요구함

사건번호 2017-0749332
접수일자 2017-09-28
품목 예식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결혼을 준비를 하다가 해지를 하게 되었음 그런데 위약금을 1달30일남아 있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를 지불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예식장에 계약을 하고 난후 해지를 하려고 함 그럴경우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함 소비자는 1달15일남아 있음으로 20% 위약금 지불을 해야 한다고 상담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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