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받은 립스틱 사용 후 부작용 환급 영수증 증빙 하라

사건번호 2017-0748316
접수일자 2017-09-28
품목 립스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7.2-3월경에 지인으로부터 립스틱을 받았다 받아서 처음1회를 사용 하니 부작용이 있어서 사용하지않음 그리고 몇달이지난 9월에 다시한번 사용을 함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남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았다 립스틱으로인한 부작용이라고함 업체통화를 했다 업체에서는 환급을 해준다고한다 그러면서 구매한 영수증을 보내리고한다 하지만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영수증을 달라고 하기가 그렇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영수증이 없는 경우 받을수 없는지요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의약품및 화학제품업 1)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함량부적합-제품교환또는 구입가 환급 3) 변질 · 부패-제품교환또는 구입가 환급 4) 유효기간 경과-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5) 용량부족-제품교환또는 구입가 환급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제품 교환또는 구입가 호나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업체전화번호 확인 해주시면 업체 중제를 해드린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본인이 처리한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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