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맥드라이브 커피로 인한 화상
상담 내용
= 맥드라이브 커피 구입하는 과정에서 커피를 쏟음 = 소비자 본인이 쏟아서 화상을 입음 = 배상요청이 가능한가
답변 내용
-시설물 이용 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 상태여야 함. =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상해의 경우 과실상계로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야 함
= 맥드라이브 커피 구입하는 과정에서 커피를 쏟음 = 소비자 본인이 쏟아서 화상을 입음 = 배상요청이 가능한가
-시설물 이용 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 상태여야 함. =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상해의 경우 과실상계로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