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스가 샌 에어컨 하자로 수리를 받고 부품이 없다고 배상처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부품이 있으니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하는 업체

사건번호 2017-0768645
접수일자 2017-10-13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lg전자 4년전에 에어컨을 구입을 함 2. 매년 가스가 세서 가스충전을 함 3. 한여름에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가스충전비 70.000원을 내고 충전을 함 4. 2017/7월에 가스에 문제가 있어서 기사분이 3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부품이 없다고 배상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기다림 5.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어제(10/11) 연락을 하니 부품이 있으니 300.000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라고 함

답변 내용

1. 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2. 입증자료첨부해서 피해구제접수를 하시도록 하고 접수절차 문자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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