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먹고 부작용으로 보상여부
상담 내용
9.19일 롯데마트 7시50 초밥 떨이상품을 구입함. 혼자 먹었음. 11시부터 배가 아프고 구토하고 응급실 감. 다음날 성모병원 피검사하니 세균감염으로 결과 남. 병가쓰고 21일 롯데마트측은 저희거라는 증빙이 없다고 함. 영수증이 있으나 도의상 병원비는 주겠으나 보험처리는 못해 주겠다고 함. 소견서에 초밥먹고 그렇다는 내용이 없다고. 이틀 병가사용하여 월급이 줄어줌. 정신적인 피해보상 문의함.
답변 내용
-음식으로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법률적으로 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