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서비스 계약 중 발생된 피해 관련 문의 13

사건번호 2017-0764685
접수일자 2017-10-12
품목 자동차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추석에 렌트카를 이용하다 범버 부분에 기스가 나감.2. 렌트카 업체 측에서 22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함.3. 추후에 견적와 상세내역을 제공해달라고 하고 220만원을 배상함.4. 아직까지 견적서와 상세내역 사항을 제공해주지 않음.5. 그러나 아직 해당 차는 정비공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운행에 쓰고 있는 중임.7. 수차례 문의하고 연락을 드렸으나 아직까지 견적서와 상세내역을 제공해주지 않음.업체 : NK렌트카 전화번호 :[전화번호]계약자 : [이름]

답변 내용

10/12 15:20 전화중재 판매처 측 - 범버 부분에 기사가 난 부분이 아니며 총 4군데에 범버 부분이 찌그러진 부분이며 그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여 수리가 시급하나 아직 정비공장에 들어가지 않아 견적서와 상세내역은 수리가 끝난 뒤에 발급해주기로 약속 된 부분이며 수리 후 남은 차익에 관해서는 돌려주기로 함. 10/16 10:03 소비자 판매자 당사간의 협의 불가로 인하여 피해구제접수를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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