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이염으로 보상요구거절로 불만

사건번호 2017-0741402
접수일자 2017-09-26
품목 기타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8/31 오즈세컨 매장을 통해 남방을 1개 구입함-2 흰색바탕에 동물모양이프린트되어있는의류임-3가격은 50% 세일가로 157000원 결제함-4이후 소비자가 착용하던중 비가와서 비를 맞았고 의류 가 특히 특정 부분인 초록색만 특히 이염이 더 됨-5오즈세컨측에 문제알리니 의류 심의를 받았는데 소비자 땀흘리고 비 맞아서 소비자과실이며 세탁표시방법도 드라이크리닝만 하게 되어있는데 비 맞고 땀나서 이염된부분이라고 함-6의류 이염으로 보상요구하니 거절로 불만오즈세컨 [전화번호]

답변 내용

9/26 오후 5시 59분 오즈세컨 [전화번호] 현대지엠에프 --5--2 오즈세컨타미해피거 [이름]과장 님 통화 담당부서 가 퇴근중이라내릴 연락 준다고 함 9/29일 오전 9시45분 오즈세컨측 [이름]과장님 연락와서 의류세탁표시에 땀젖으면 즉시 세탁하라고 기재되어잇다며 무조건 소비자과살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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