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세안제 부작용 반품및 손해비용 요구건
상담 내용
1. 10.13. 신세계홈쇼핑에서 화장품 주문 -상빠산소케어 / 88000원 카드 2. 배송후 사용중 따가움이 나타남 -물과 가루제품 믹스하여 세수사용 3. 세수후 따갑고 얼굴에 발진올라와 다른 지인도 같이 사용해봄 4. 2주전 홈쇼핑에 반품요구 -홈쇼핑에서는 사용이유로 반품거부하며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며 기간이 지체됨 5. 소견서받기위해 다시 실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장을 쉬어야되는바 추가 병원비와 일실소득배상비용 받고 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화장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 시 소견서 첨부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 및 반품 요구 가능함 *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서 첨부와 일실소득 손실 입증자료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