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내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7-0793775
접수일자 2017-10-23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 남편이 수액을 1시간40분 맞다가 이물질이 나왔다고함 -수액을 잘라서 확인하니 프라스틱 재질인 것 같다고함 -병원은 사과를 하였는데 제약사에서는 사과가 없으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함

답변 내용

-신체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및 치료여부를 확인해보시도록 함 -제약사에 대한 조치는 식약처에 문의해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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