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받침대 화재 사건
상담 내용
상기 제목과 같이 다이소에서 2017년 10월 07일 17시 50분에 구매한 ''실리콘 냄비받침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 내용에 대한 "다이소(다이소 고객품질)"를 조치 방안 문의 드립니다. 첨부 file No 1과 같이 기존 자택에서는 ''실리콘 냄비받침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속 적으로 약 1년 넘게 사용을 해도 첨부 사진과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다이소에서 구매한 첨부 file No 2 ''실리콘 냄비받침 제품''은 2017년 10월 14일 후라이팬을 이용하여 팝콘을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제작한 팝콘을 분리 배분후 빈 후라이판을 이번 다이소에서 구매한 ''실리콘 냄비받침 제품''에 후라이팬을 올려 보관 하게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토스트로 간략하게 아침을 해결하려 후라이팬을 가스렌즈에 올린후 불을 가한뒤 마아가린을 마아가린을 두른뒤 식빵을 올려 구르려 하는 순간 후라이팬에서 흰 연기와 괘향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고 가스렌스 화력 위에 놓여진 후라이팬을 불리 하였으나 분리한 후라이팬 밑에서 지속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하여 발생된 불을 소화시키기 위해 바로 옆 싱크대로 소화를 방법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전일 설걷이하지 않코 남은 현상으로 소화가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베란다로 이동 하려 끄려 하였으나 분리 수거 물건이 많이 싸여있어서 물로 소화하지 못하고 화재가 점점 커져서 긴급 대행으로 손을 이용해서 후라이팬에 부착된 ''실리콘 냄비받침 제품''을 분리하여 소화하였습니다.
하여 상기 발생 상황을 다이소 고객품질과 구매품 화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나 기존 동일 제품 2개를 택배로 보내테니 기존 화재를 발생한 원본인 ''실리콘 냄비받침 제품''을 회수하겠다는 구두 응답 뿐 이였습니다.
소비자는 소가락부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이야기 했으나. 다이소 고객센터에서는 일괄적을 동일 제품 2개만 무료로 공급뿐 다른 방안으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 하지 않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어떻케 해야 타당한지 소비자 고발센터에 의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피해자 자택 자용중인 냄비받침대 사진 1부 다이소 고객센터 냄비받침 화재 상황 대처 문자 1부 다이소 냄비받침 화재 소비자 화재 현상 1부 다이소 냄비받침 화재 후라이판 현상 1부 다이소 냄비받침 화재 가스렌지 현상 1부 연락처 : [이메일] 담당자 17-10-19 09:08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이소에서 구입한 실리콘 냄비받침을 사용하다가 뜨거운 프라이팬 바닥에 녹아서 화재로 이어졌고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자께서 알고 계신대로 제조물 책임법이 있고 냄비받침의 불량으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제품의 불량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위해성 확인은 해당 냄비받침을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상담하셔서 해당 제품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