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전에 구입한 기저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번호 2017-0717432
접수일자 2017-09-18
품목 기저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한달전에 구입한 성인용 기저귀를 반품 해다라고 함 *뜯어서 사용을 했다고 함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기저귀로 인한 피부발진이라는 진단서를 요구 하시고 기저귀로 인한 경우일 겨우에는 치료비 기저귀를 반품해주어야 한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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