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 곰팡이균 건
상담 내용
- 11 3 8시쯤 동네마트에서 과자 쫀드기 구입하여 시식 중 곰팡이균이 발생되어 있음 - 업체측에 배상 요구 했으나 교환만 가능 하다고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