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기배선 들쥐로 인한 인버터소손 부품 손상 누가 변상해야 될까요??

사건번호 2017-0822926
접수일자 2017-11-02
품목 기타공조·냉난방설비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4년 10월25일 [기타 정보]에 태양광 94kw설치 시공 하였으며2017년 8월18일 들쥐가 배선을 깔아먹어 전기 쇼트현상발생으로 인버터 부분이 손상 되었습니다처음 발전소 주인께서 들쥐가 있다는 주의사항 및 환경에 대해 이야기 들은적 없으며 도면대로 시공하여2년 8개월동안 정상으로 태양광발전이 잘되었으며 인버터 제조사에서 출장결과 보증기간(2014년10월25일~2017년10월24)내이지만 무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대해 시공사인 저희 대한기술에서는 고객에게 외부의 환경으로 인버터 제조사 의견대로 무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한 결과 입니다전기쇼트로 인버터 부품 손상에 대해 누가 변상해야 됩니까?시공계약서는 무상3년인데 자연재해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 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현재 태양광 전기배선 합선원인이 시공상의 하자라면 (설계도면 등) 보증기간이내 임으로 이에 대한 무상수리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외부요인 (예:들쥐의 침입 등 )에 의한 불가항력의 결과라고 한다면 시공사 등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시공 후 합선 등 대비한 정상적인 이용에 대비한 중대한 사항등을 사전에 충분한 표시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따라서 이상의 정보 등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다음과 같이 민원서류를 작성하신 후 보내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다음--1.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증빙서류 첨부 : 1) 사실관계 및주장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일체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우편신청: (우편번호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팩스신청: [전화번호]. -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15층(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에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편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및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잘못 판단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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