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 치료비 배상 기간 문의

사건번호 2020-0385202
접수일자 2020-07-0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2(어디서) 화장품구매(누가) 소비자(무엇을) 화장품(어떻게) 화장품 사용후 트러블 생김 병원을 1년 다녀도 낫지 않음(왜) 치료시간이 길어지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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