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발열로 인한 교환이나 확인서 요청

사건번호 2017-0714265
접수일자 2017-09-18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lg 세탁기를 구매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음 -사용시 발열과 타는 냄새로 인하여 메인보드를 교체 받고 3~4번 점검을 받음 -기사가 수리자문센터에 문의를 하였더니 이 기종의 경우 dd 모터에 전자석 방식이며 구조적으로 회로에서 열이 많이 발생 하며 현재로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함 -통세척등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열이 많이 발생 함 -교환해 주기를 요청 함 -교환이 어려울 경우 버튼 조작하는 기판이 제일 뜨거우므로 1년이 경과하여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무상수리 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발행해 주기를 요청 함 ------- -수정기간 초과하여 재상담으로 처리 함 -피해구제 접수하고자 하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는 쪽지를 받음

답변 내용

-협조 공문 발송 함-8/9일 10:10분 업체의 [이름]님과 통화 함-세탁기가 가동을 할 경우 회로에 어느 정도 열이 나며 38도 정도는 제품의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서 교환 불가 임-1년 경과후에도 38도 정도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제품의 정상이라고 봄-소비자에게 전달하였는데 받아 들일수가 없다고 하여 유관기관의 심의를 받아 보기를 안내 함------피해구제 접수 안내로 수정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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