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병 먹고 생긴 부작용

사건번호 2017-0842165
접수일자 2017-11-09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딸이 인터넷 글을 올렸다고 함- [전화번호] 번호로 올렸다고 함- 10/15 몸살감기가 와서 동아제약 판피린 병약을 1박스(5병) 구입했음 - 상자 안에서 병이 깨져 있는 것을 먹게 되었고 혀에서 느껴져서 큰 것은 뱉어냈는데 미세한 가루가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음- 평소에는 속이 쓰리는 일이 없었음- 사진 찍어놓았음- 속이 쓰리고 아파서 병원에 다녀옴- 병원에서 사진도 찍었고 의사가 인과관계 입증된다고 소견을 써 주었음- 몇개월동안 약을 먹어야 함- 동아 제약에서는 치료비를 배상해준다고 함- 본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채용해야 할것 같다고 하니까 배상을 못해준다고 함-

답변 내용

1)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함량 크기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9)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문자로 신청 절차 안내함 - 소비자의 따님께서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력 확인 안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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