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통하여 구입한 건식 복용후 부작용 발생되어 피해배상 요구/성분 실험 할 곳 문의
상담 내용
-자녀 아토피 발생으로 고생하다 -대구 카대 의대 교수가 추천한 아토피에 효과 있다는 건식(화분) 신문광고보고 구입하다(1개월전) -자녀 건식 복용후 부작용(아토피 심 해 짐) 발생되다 -부작용 발생으로 치료비 등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건식 성분에 대하여 실험 의뢰 할 곳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 중*1)건식 복용후 부작용발생으로 피해배상 요구에 대하여는 -이는 건식 복용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성립하는 증빙자료(의사 소견서 등)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2)건식 성분 실ㅇ험 의뢰 할 곳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 인전처-[전화번호]-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