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에서 해머 운동중 사고로 쉬어야 해서 그만두려하는 분쟁해결기준문의
상담 내용
-요가학원에서 해머 운동중 끊이 풀려 떨어져 발가락 다침. -사고로 병원에 가니 엑스레이상 이상은 ㅇ벗고 통증은 있어 -치료비등 배상 해준다함. -병원 의사 진단이 치료는 없지만 쉬어야 한다함. -그래서 정해진 날짜도 없고 해서 그만두려하는 분쟁해결기준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체육시설업)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위내용 안내하고 소비자가 병원의 처방에 따라 당분간 쉬라해 그만 두는 경우는 정해진 규정이 없어 이용일수 공제시 정상가 공제 또는 할인가 공제 부분이 정해진 것이 없어 중도 해지면 업체에서 혜택을 거부어 들이는 부분으로 업체에서 처리안해준다하면 어려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