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생수 구입후 화학냄새 심해 보상요청시 조치처리 없는 경우
상담 내용
-2017.10.28일 정읍에 위치한 LD마트에서 아이시스8.0의 2리터 생수를 3개 구입함-먹고 보니 화학 냄새 심해 본인과 아이가 구토를 하게 되어 판매처에 1개는 돌려줌-남은 1개에 대해 롯데 담당자가 있어 문의하니 냄새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보상은 불가하고 커피를 대신 제공해줘 기분상함-병원에 치료받고 보상 설명하니 제대로 조치없어 부당해 문의함-롯데칠성음료. [전화번호].
답변 내용
-보상건 증빙서류 통해 업체 보상 요구. 업체 협의 사항. 업체 통화 내용 확인후 연락드리겠음.-([전화번호]) 업체 통화 : 고객과 통화하여 처리하겠음. (14:18)-소비자 재상담 요청 내용 확인.-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15:57)-2017.11.10 ([전화번호]) [이름] 담당자 전화 : 당시 방문자임.
생수에서 플라스틱 냄새나 외적인 요소로 냄새날수도 있으나 사과말드리고 음료수 1박스 제공하고 병원에 가시면 치료비 처리해드린다 설명하니 고객 보상 어떻게 처리할건지 요구함. 실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나 터무니없는 보상요구하여 어렵다고 하니 고객 알아서 하겠다며 합의되지 않아 그냥 나옴.
본사에서도 도의적 보상은 되나 과다한 보상요구는 처리어렵다고 함. (09:45)-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보상. 증빙서류 통해 업체 보상 요구. 내용건 업체 협의 사항 재설명. 소비자 당시 구토하여 해결되었고 바로 병원갈수도 없었음.
담당자는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라고 하나 인터넷접수할 겨를도 없었음. 추후 방법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소비자 직장을 다니고 있어 언제 쉴지도 모르고 오래걸림. 업체와 합의안되 센터에 문의하였고 다른 방법 없는지 문의. 센터 진행방식 안내. 내용건 관할 시.군.구 문의 안내.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