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커버(모기장 커버 방풍커버)에 묻은 모기퇴치제

사건번호 2017-0789890
접수일자 2017-10-20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친정어머니가 유모차안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모기물리지 말라고 모기퇴치제(잡스 아웃도어 미스트 - 일동제약)를 뿌렸어요 근데 유모차 시력보호커버에 퇴치제가 묻어서 닦을려는데 닦여지지가 않고 그대로 얼룩으로 남아버렸어요. 커버둘다 산지 얼마되지도 않고 해서(2017년 5월에 구매) 구매한 약국을 통해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보상해줄 의무가 없지만 자기들 제품을 구매해줬으니까 도의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데요.

문제는 커버 2개중에 한개만 보상을 해주겠다 합니다. 피해를 본건 2개인데요. 모기퇴치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7번에는 플라스틱류등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쓰여져 있지만 주의사항에는 2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라고 되어있으니 커버에 묻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쨌든 정말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는건지 그리고 둘다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의 상담요지는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였는데 용액이 유모차 커버에 흡착 요염되어 피해보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외품)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물혼입 2) 함량 크기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하지만 사업자가 사용상 주의사항에 플라스틱류등에 손상이 가능하다고 고지되어 있다면 사용상 20cm를 떨어져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변에 손상시킬 수 있는 물체를 충분히 제거해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의사항이 고지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식약처( [기타 정보] )여름철 모기퇴치제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홍보책자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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