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윅스 섭취중 치아 손상 및 증거물 파기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10월 12일 안산 부곡 제일점cu 에서 ''트윅스 오리지널 초코바 48.5g'' 를 3개(개당 천원) 키커를 1개를 카드로 구매해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했습니다. (키커는 그날 데이트 하면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경위: 다음날 아침 제 여자친구는 제가 준 트윅스를 하나 뜯어서 먹는도중 이물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트윅스 자체가 먹다보면 과자를 겹겹히 쌓은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뭉친줄 알고 계속 씹었는데 그게 어금니에 박혔다고 합니다. 놀란 여자친구는 서둘러 가글과 양치를 번갈아 가면서 이물질을 빼냈고 흰색 작은 이물질만 건질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소비자 센터에 전화해서 이물질이 나와서 문의드렸다고 말씀 드리자 처음에는 이물질과 트윅스의 제조번호를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물질과 제조번호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보냈고 회사측에서는 사진으로는 정확하지 않다며 이물질과 트윅스를 보내달라고 했고 치과에 간 진단서 또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진단서를 달라는 말에 아 그냥 순순히 따르면 합의 해주겠구나 싶었는데 2017년 11월 1일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는 같이 보내신 이물질이 여자친구의 치아조각 같다고 하는겁니다.
이때는 솔직히 제 여자친구 또한 당황해서 이물질을 빼내는 와중에 딱딱한게 있으니 저게 이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치아조각을 보고 이물질이라고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치아 조각이기 때문에 배상해 줄 수 없다" 는 한국마즈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 먹다 남은 트윅스는 어디있냐" 라는 형식으로 물었는데 그건 제조일자만 확인하고 버렸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엄연히 그건 증거물이고 저희가 트윅스와 이물질로 추정되었던 치아조각을 보내고 2주정도 기다렸는데 연락 한통 없다가 이제서야 멋대로 증거물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물질로 밝혀진게 치아조각 이지만 여자친구는 전날 저와 같이 고기를 먹을정도로 치아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고 나이도 저와 같은 20대 초중반입니다. 엄연히 아침에 트윅스를 먹다가 치아에 손상이 되었고 손상이된 치아 조각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물이 될수있는 ''먹다남은 트윅스''를 합의도 없이 버린건 소비자 입장에선 증거인멸로 생각이 듭니다.
요구사항: 우선 치과 치료비 30만원과 치과를 여러번 왔다갔다 하며 손해본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또한 청구할 계획이며 한국마즈의 사과글 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여자친구 직업 특성상 전화 받을일이 많은 직업이인데 치료후 어금니쪽이 아파서 업무에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원인 특성상 점심은 항상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편인데 어금니가 어금니 인지라 3주중 2주는 점심먹는 시간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기타: 통화녹음된걸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대로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초코바 구입 섭취 중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 손상으로 병원 치과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부당처리하여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아 상담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16.10.26. 제2016-15호)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용량 부족 2) 부패.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인터넷으로 문의한 내용은 상담만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계약 약정한 내용 및 약관과 다르게 부당처리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불편하고 번거롭게 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하오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결제영수증 (3) 병원의사소견서 (4) 치료비영수증 (5) 첨부파일 등 입증 가능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속상하신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정신적.시간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요구는 도움드리기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상담은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