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쥬스 이물 피해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827362
접수일자 2017-11-03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마트에서 썬키스트오렌지 제주 감귤쥬스 2L 구입함. -2017.11.1 섭취하고 냉장 보관하였고 11.2 섭취하던중 이물(20cm길이의 회충 같은 물질)발견함. -제조사측에 연락하였더니 방문하여 확인한다고 함. -이물 피해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청량음료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제조사는 이물 신고 접수시 식약처에 이물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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