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하자로 발생한 피부 피해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속옷을 구입해서 착용함 - 속옷의 후크 부분이 딱딱하게 만들어져서 있어서 피부에 닿아 피부가 부분이 착색되었음 - 업체에 문의했더니 보상을 해주어도 연고 구입 가격은 가능하지만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등에 대한 비용은 못해준다고 함. - 속옷 불량으로 발생된 피부 착색임
답변 내용
- 치료의 목적으로 레이지 시술을 하는게 아닌 미용 목적이라면 배상 어려움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소견이 필요하니 피부과에 상담받아 보시라고 안내함